영양군 공익증진직접지불금 3,894농가에 72억원 지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2020년도 공익증진직접지불금」을 3,894농가에 72억원을 12월 1일 지급하였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을 하나로 통합하여 5월 농가신청, 7월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확인 및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을 조사, 10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이행점검 요건까지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이 0.1 ~ 0.5ha이하여야하고, 0.5ha ~ 1ha이하인 농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농업진흥지역 논ㆍ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이행점검결과‘농지의 형상 및 기능’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
오도창 군수는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와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