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안동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83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올해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감정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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