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08 주민세 부과!!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08-13 09:27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

의성군에서는 2008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규모(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 해당된다.

주민세 부과금액은 25,757건에 151,475,500원으로 지난해 152,053,000원보다 다소 줄어 들었는데 최근 유류가 인상 등 경기침체의 영향이 큰 듯하다. 의성군은 주민세 납기인 8월 31일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주민세와 관련해 지역농협인 금성농협(가음, 춘산지소 포함)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정기분 주민세 8백여만원을 대납해 줄 것이라고 했으며 이같은 환원사업은 계속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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