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7-31 09:27
단축처리 한 일수만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안동시에서는 8월 1일부터 접수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한다.『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30일 이하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처리 한 일수만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업무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의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안동시는 민원마일리지를 바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30%까지 단축 처리 하도록 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민원처리 마일리지』가 높은 민원은 법정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각 3명씩 선정해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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