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친환경 농업 농산물 과정 의무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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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9-11-27 09:02
내년부터 친환경 농업 교육 이수 의무화

안동시는 오는 27일(수) 오후 2시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2층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농업인(유기·무농약 인증 농가)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농산물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과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돼 개인 농가는 물론 법인, 작목반 등 단체 인증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 의무교육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신규 인증 신청자는 3시간, 갱신 신청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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