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7-09 09:16
재산세 부과액(본세기준)은 작년에 비해 약 11% 가량 상승
안동시에서는 주택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2008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올해 안동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55,126명으로 부과세액(종세포함)은 총56억5천2백만원이다.

최고액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회사로 1억3천만원이며, 개인은 3천1백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안동시의 7월 재산세 부과액(본세기준)은 작년에 비해 약 11% 가량 상승하였다. 이는 주택분의 경우 강남동과 옥동, 송현동 등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고, 일반건축물분 재산세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5% 정도 상승이 주요인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는 국세청, 국토해양부 기준시가 및 개별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건축물의 과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부속토지의 가격, 잔가율, 연면적, 가감산   특례 등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말일(7월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우체국, 농협(단위농협포함), 관내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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