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person 김성규 객원기자
schedule 송고 : 2008-07-02 09:42

공은 허백당(虛白堂) 김양진(金楊震)의 증손인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의 아홉 자제 중 여섯째 자제이며 자는 효징(孝徵) 호는 학사(鶴沙) 휘는 응조(應祖)이며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16세 때 부친을 여의고 줄곧 백형(휘: 봉조奉祖)의 훈도를 받으며 성인이 되었다.

학사집(鶴沙集): 이 책은 도산서원에서 소장하던 『학사집(鶴沙集)』이다. 김응조(金應祖, 1587~1667)의 시문을 총6책으로 엮어서 1776년 후손 김서필(金瑞必) 등이 목판본으로 편집 간행하였다. ⓒ유교넷 제공

권두문(權斗文) · 권호신(權虎臣)선생에게 글을 배우고, 17세 때에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선생에게 배웠으며, 광해 5(1613)년 생원시에 합격한 후, 광해군의 난정에 과거를 포기하고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하다가, 인조가 즉위하던 계해(癸亥:1623)년 알성문과에 급제,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임명되어, 이듬해에 정자(正字) · 주서(注書)가 되고, 인조 3(1625)년 교수(敎授)를 거쳐 병조좌랑(兵曹佐郞)이 되었다.

이듬해에 인조 4(1626)년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복상을 마치고 병조정랑(兵曹正郞)에 복직, 인조 7(1629)년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이듬해 다시 병조정랑이 되고, 인조 9(1631)년 전라도 흥덕현감(興德縣監)으로 부임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학교를 일으키니 그 성예가 지금에 이른다.

인조 11(1633)년 다시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9월 다시 경상도 선산도호부사(善山都護府使)로 나갔다. 선산은 인동의 이웃 고을로 선현의 유적이 많은 곳인데, 공은 길재(吉再), 하위지(河緯地), 김종직(金宗直), 박영(朴英) 정붕(鄭鵬)선생 등 여러 현인의 묘소에 친히 제사하였다.

이듬해 (1635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취임, 그 이듬해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중형 망와(忘窩 휘: 영조榮祖)공과 함께 남한산성에 인조를 호종하였다. 왕이 삼전도(지금의 서울 송파구 한강나루)에서 항복하니, 그 치욕을 누를 길 없어 사직하고 돌아와, 지금의 영주시 장수면 갈산(葛山) 남쪽의 정사에 숨어서 청의 연호를 쓰지 않았고, 달력이 입수되면 반드시 머리에 쓰인 연호를 오려 버리고야 펼쳐 보았다.

그 후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등에 잇달아 임명이 내렸으나 다 나가지 않았으며, 인조 18(1640)년 다시 사간원헌납에 임명되어 비로소 사은하고 인동도호부사(仁同都護府使)로 부임하여, 스승 장여헌선생의 사당을 세워 영정을 봉안하고 그 문집을 간행했으며, 야은(冶隱) 길재선생의 서원에 여헌선생을 배향하였다. 이듬해(1641년) 어떤 사건으로 벼슬에서 물러나와 학가산(鶴駕山) 북쪽 기슭 천석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사천(沙川) 언덕의 학사정사(鶴沙精舍)로 돌아왔다.

인조 21(1643)년 다시 장령(掌令)에 취임, 종부시정(宗簿寺正) · 헌납을 거쳐 홍문관부수찬겸지제교(弘文館副修撰兼知製敎)가 되고, 인조 24년 수찬(修撰)에 오른 다음 다시 부교리(副校理)로 옮겼으며, 이듬해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이 되었다. 그 때 인조 임금께서 경의(經義)에 밝은이를 물으니, 봉림대군(후에 효종)이 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인평대군(효종의 아우)이 동궁을 모시고 있다가 동궁이 실수를 저지른지라 동궁이 놀라며 보덕(輔德: 공을 가리킴)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으니, 공에 대한 예경(禮敬)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가 지은 김담(金淡)의 묘갈명(墓碣銘), ⓒ 유교넷 제공











그 해 4월 다시 부교리가 되었을 때, 심한 가뭄으로 인조께서 깨우치는 말을 구하므로 공이 상소를 올려 당면한 세 가지 폐단을 극론했는데, 곧 “왕실과 세가(勢家)에서 백성의 이(利)를 빼앗음이요, 아문(衙門)과 영문(營門)에서 물건을 팔아 이득을 챙김이요, 고을의 수령들이 백성들을 착취함”이라고 전제하고,

  “백성은 모두 임금의 백성이요, 부고(府庫)는 모두 임금의 재물인데, 내수사(內需司:궁내에서 쓰이는 곡식 · 옷감 · 잡물 · 노비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만 권권(眷眷: 마음속에 두고 잊지 않음)함은 옳지 않으며, 조정의 신하로 내수사의 제조(提調) · 낭청(郎廳)을 겸하게 하여, 거기에 도사린 온갖 고질의 폐단을 없애고 모든 비용을 절약할 것이며, 협잡 농간을 막아 그 여분을 내어 군국의 수요에 충당케하고, 친히 검소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간곡한 교유를 내려, 기왕의 잘못은 백성에 알림과 함께,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고서 민심이 기뻐하지 않는다거나, 하늘 뜻이 돌아서지 않는다거나, 단비가 내릴 것이옵니다.” 라고 강조하고 끝으로, “그렇게 하되, 진심으로 깨달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천심(天心)이……천재(天災)를 그치게 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금은
  “경의 우국(憂國)의 정성에서 편 상소는 그 조목조목이 모두 지론(至論)이다. 내 마땅히 척념(?念)하여 채택 실시하리라.” 고 비답(批答)을 내렸다.

그 뒤 다시 수찬(修撰), 보덕(輔德), 집의(執義), 사간(司諫), 교리(校理, 직강(直講) 등을 지내고, 인조 27(1649)년 5월 인조께서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공은 사간으로 옮겼는데 사간을 사양하는 소(疏)에서 말하기를 먼저 상중(喪中)에 있어서의 임금의 도리를 들고, 이어 “나라가 수십년동안 병란(兵亂)을 거듭 치르고, 수재(水災) · 가뭄으로 흉년이 잇달아 민정(民情)이 어수선하고 종사(宗社)가 위태로운 고비에 처하여, 임금은 천명과 인심의 거취를 살펴서 작은 것에 얽매어 큰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옵니다. 전하께서 즉위 이래로 간(諫)함을 잘 받아들여 왔지만, 심대부(沈大孚-인조의 아호문제로 연금됨)의 문제와 김홍욱(金弘郁-무고로 억울하게 죽은 소현세자비 모자의 억울함을 상소, 효종의 즉위 초에 노여움을 사서 투옥됨, 후에 사형 당함)사건 등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근일 양사(兩司)의 의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로 하여 식자(識者)들은 언로(言路)가 열리지 못할 조짐인가 하여 매우 근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하께서도 많은 글을 읽으면서 일찍 역사상에 간언(諫言)을 물리치고 망하지 않은 이가 없음을 보지 않았나이까?” 라고 따끔히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임금은 “내가 아직 듣지 못했던 훌륭한 말이로다. 마땅히 적어서 기억할지니 공은 사직하지 말지어다.” 고 답하였다.

그 뒤에도 공은 보덕(輔德), 응교(應敎), 사간(司諫), 필선(弼善) 등을 거듭 지내고 그 겨울 다시 응교가 되었다. 그때 조정의 의논이 엇갈려, 서로의 사이에 시기와 의심이 날로 짙어 장차 또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킬 듯, 각 사(司)에서는 수포(收布)를 구실아치에게만 맡겨 뇌물이 공행(公行)하고, 주현(州縣)의 어려움이 심한데다가, 아문을 증설하고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므로 민간 상업이 위축되고, 민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민정이 들끓는 실정을 낱낱이 밝혀 상소하니 임금이, “위에 펼친 사실들은 감히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바를 깨우친 실로 약석(藥石)의 지론(至論)이다.” 라고 답하였다.

효종 2(1651)년 여름 다시 사간이 되어 앞서 인조 15(1637)년 빈번한 청나라 사신의 접대에 쓰이는 임시적 재원의 염출방법으로, 공이 삼분모작목법(三分耗作木法)을 제안하여 실시해 왔는데, 이때에는 그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한편 교활한 구실아치들의 농간으로 거기에 따른 폐단이 심하여 그 폐지를 건의하여 없애게 하였다.

그 후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를 거쳐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어, 앞서 조정에서 각 고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관이 유명무실하다하여 그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공이 경연에서 교수관을 폐하면 나라의 문교가 어두워짐을 역설하고 또 이르기를, 효자를 포상함에 있어 벼슬에 있는 사람인 경우 본직에 한 계급만을 더하는 것은 너무 박하다고 건의했던 바, 임금이 가납하여 교수관제도를 회복시키게 하고 효자로 나타난 이는 당상직(堂上職)에 올리게 하였다.

그해 (효종3 · 1652) 10월 밀양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에 부임, 공진관(拱辰館)과 예림서원(禮林書院)의 강당을 새로 지어 교학을 장려하고 모든 폐정을 고치니 백성의 칭송이 컸으나 노비 관계에 잘못이 있다고 한 모씨(某氏)의 말을 들은 대간의 논계(論啓)가 있었다.

임금은 불윤(不允)했으나 공이 결연히 사퇴하고 떠나오니, 매우 아쉽게 여긴 백성들이 ‘다스림이 겨우 다섯 달이로되 그 은혜는 천년에 뻗으리라.’고 그 덕을 기리는 유애비(遺愛碑)가 부중(府中)과 부남(府南)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듬해인 효종 4(1653)년 담양도호부사(潭陽都護府使)에 부임, 먼저 양노례(養老禮)를 베풀어 효제(孝悌), 경로(敬老)정신을 드높이니 백성들이 다시 태평고사(太平故事)를 본다고 하였고, 11개월의 짧은 재임기간에도 금성산성(金城山城)을 수축하고 춘추(春秋)로 군사를 단련시켰다. 공은 이르는 곳마다 교화에 치중하여 고을의 선비를 모아 친히 교도하면서 교학진흥에 힘을 다했고 백성의 편익을 위하여 개혁에 힘썼으며, 어려운 일은 조정에 청하여 고쳐 나갔다. 백성들은 칭송이 컸으나 상사에 거슬려, 전후 다섯 고을을 거치는 동안 임기를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효종 6(1655)년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병신(丙申:1656)년에 예조참의에 올랐으며, 무술(戊戌:1658)년에 다시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다. 효종 10(1659)년 공조참의(工曹參議)로 불려 상경도중 효종이 승하하니, 인산(因山) 뒤에 병을 칭탁하고 고향에 돌아와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공이 처음 벼슬에 나설 무렵 공신들이 국정을 휘어잡아 경학(經學) 하는 선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은 매양 진퇴에 조심했으며, 병자호란 뒤엔 더욱 벼슬이 탐탁지 않아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물러나곤 하였다. 효종의 지우가 두터워 공의 건의는 중의(衆議)를 물리치면서까지 채택되어 국정에 이바지함이 많았다.

현종 7(1666)년 12월 특하서명(特下舒命)으로 품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그 이듬해(1667년) 2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으며, 10월에 다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의 명을 받았으나 또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고 나가지 않았다.

현종 정미(丁未:1667)년 음력 12월 하세하니 향년 81세이다.
공은 문장에 능하여 영남의 각 서원이나 정자를 비롯하여 당대 유명인사의 묘명(墓銘) 등 각처에 많은 명문을 남겼다.

묘소는 경북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암영골) 해향(亥向)이고, 배 정부인 문소(의성 김씨: 종사랑 · 휘 굉의 따님)의 묘소는 예천군 감천면 포리에 있다.

향도사림(鄕道士林)의 공의(公議)에서 불천지위(不遷之位)로 허(許)되어 오록리의 가묘에 봉향되었다. 그리고, 오미리의 추원사(追遠祠) 구위동당(九位同堂)으로, 안동(지금의 감천) 물계서원(勿溪書院)과 영주의 의산서원(義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추원록(追遠錄) 2권, 학사집(鶴沙集) 6권, 변무록(辨誣錄), 사례문답(四禮問答) 2권, 산중록(山中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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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니다.-편집자 주)
* 김성규선생님은 <안동,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찾아서> 등 의 저자이며, 현재 안동공업고등학교에 한문선생님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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