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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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9-04-16 09:58
각종 세금·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탁
안동시는 지역 개별 토지 26만 필지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상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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