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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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9-04-10 09:13
안동시는 이번 달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복지재정 효율성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복지급여대상자와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재산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한 부모가족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24개 기관 79종의 소득ㆍ재산ㆍ인적 정보를 연계해 수급자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 변동 예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후 6월 28일까지 소명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면밀히 살펴 불합리하게 급여가 중지돼 생계 곤란 등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부정ㆍ과다 수급자는 급여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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