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2012년까지 5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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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6-26 16:44
- 면세유 공급대상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등40개기종 -
면세유 5년간 공급연장 확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을 면제한 면세유류가 2012년까지 5년간 공급기한이 연장되어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북농업인이 면세유류를 통하여 받은 수혜금액은 2006년 기준 1754억원이였으며, 전국적으로 1조 3,119억원에 달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이 개정전에는 ‘07.6.30까지는 각종세금이 100% 면제된 면세유를, ’07.7.1~12. 30까지는 75% 면제된 면세유를 농업인 등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12.6.30까지는 각종세금이 100% 면제된 면세유를, ’12.7.1~12.30까지는 75%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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