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한다!!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06-23 10:13
금년말까지 신고기간설정 불법광고물 구제

의성군은 지난 2001년이후 6년만에 실시한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허가ㆍ신고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시한을 두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중에 신고하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 없이 허가ㆍ신고를 수리하여 구제할 계획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이후(2009. 1. 1일부터) 양성화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의성군은 자진신고의 주민홍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소유주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아름다운 거리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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