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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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9-01-31 09:51
자주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분권 실현
안동시는 31일 16시 시청 소통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지난해 12월 20일 자로 선임한‘안동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14명으로 당연직 위원 1명과 임명직 2명, 위촉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세무사,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했다. 특히 남성 위원 6명, 여성 위원 5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성별 구성 비율을 맞췄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지방세심위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한다. 

향후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주 재원확충과 지방재정 분권에 대비해 납세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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