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ㆍ예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person 경상북도청
schedule 송고 : 2008-06-12 10:09
토지시장의 안정과 부동산투기를 예방을 위하여
도청이전예정지가 ‘08.6.8일 안동ㆍ예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일대와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일대 56㎢를 ’08.6.12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토지시장의 안정과 부동산투기를 예방하여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도청이전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도청이전예정지(안동ㆍ예천)에 대해 ‘08.6.9일부터 국세청 및 경찰청과의 부동산투기합동단속으로 도청이전 사업지역의 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기단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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