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광고물 정비 및 단속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6-12 09:23
금년 말까지 허가수리, 2009년부터 불법 광고물 대대적 정비
내년부터 강력한 무허가 광고물 단속을 앞두고 안동시가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허가 수리를 해주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허가없이 설치한 광고물 중 법령상 적합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허가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경우 허가조치하고,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해야한다. 자진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영업허가 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간판은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예술작품이고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실정으로 시민, 건축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가 적극 동참해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해 다같이 노력이 필요하다.
광고물의 종류별 허가조건과 구비서류는 안동시 홈페이지 (http://www. andong.go.kr/생활정보, 옥외광고물)에 게재되어 있으며, 허가조건 충족한 간판은 간판을 제작한 광고업자를 경유하여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서, 건물(대지)사용 승락서, 위치도 및 광고물 전경사진, 원색도안, 설계서와 시방서,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담당(☏840-5416, 840-5413)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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