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6-11 09:13
예년에 바라여 세액이 6.4%증가
안동시에서는 2008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6월30일까지 납기한으로 51,066대에 대하여 41억1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세액은 예년에 비하여 2억5천만 원(6.4%)이 증가하였다.승용자동차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일반승용자동차 세율로 부과될 계획이었던 7-10인승이하 승합형승용차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승용차 세액의 33%를 경감하였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의 경우 6월과 12월에 두차례 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모두 고지되며, 납부는 6월 30일까지 전국농협, 우체국 및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은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폰뱅킹(농협)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에서는 납기 경과로 3%의 가산금 부담 및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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