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8-12-12 17:48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 7천만 원(3천 7백여 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제1기분(1.1.~6.30.)과 12월 제2기분(7.1.~12.31.)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가상 계좌 이체, ATM기, 위택스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납부가 가능하다.
  
○ 영양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를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영양군청 재무과(054-680-6814)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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