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양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8-11-15 17:26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야생동물보호단체 및 경찰과 함께 환경보전과장을 반장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이는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2018년 영양군 수렵장 개장으로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ㆍ올무ㆍ덫ㆍ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 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으로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한다.
 
○ 영양군은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 기간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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