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 건의문 채택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8-11-02 16:16
□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45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과,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특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홍점표 의원)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약 비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사용 가능한 농약의 부족, 연접 포장 비산으로 인해 잔류 농약 검출 시 과태료 부과 및 농산물 전량 폐기 조치에 따른 농업인간의 책임소재 등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영양군의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명확한 대책 마련 후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와 국회에 송부하기로 하였다.
○ 김형민 의장은 현장에서 들리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과,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특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홍점표 의원)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약 비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사용 가능한 농약의 부족, 연접 포장 비산으로 인해 잔류 농약 검출 시 과태료 부과 및 농산물 전량 폐기 조치에 따른 농업인간의 책임소재 등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영양군의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명확한 대책 마련 후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와 국회에 송부하기로 하였다.
○ 김형민 의장은 현장에서 들리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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