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8-10-31 16:00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8년 7월 1일 기준 1,285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이다.
 
  ○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 의 재검토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  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 영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양"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