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06-03 10:46
6월말까지 이의신청, 군청 및 읍면 민원실로 접수
의성군은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등 1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조사 검증된 지가에 대해 결정공시를 하고 6월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 갔다.

군은 금년도 249,018 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결정공시한 이번 지가에 대하여 개별통지와 함께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를 통해서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전문감정평가사의 조사 검증을 받아 의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가를 우편으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의성군청 및 읍ㆍ면 민원실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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