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8-10-01 09:03
안동시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18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행정력을 동원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갔다. 이월체납액 95억8천7백만 원 중 55억6천만 원과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7%이상의 징수목표를 정하고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오성희 세정과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등 자립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대의 실적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행정력을 동원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갔다. 이월체납액 95억8천7백만 원 중 55억6천만 원과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7%이상의 징수목표를 정하고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오성희 세정과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등 자립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대의 실적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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