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6-02 10:18
안동시 평균 4.10% 상승,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안동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54,5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안동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4.10%상승하였으며, 지가 공시대상 중 148,761(58.5%)필지는 상승, 86,886(34.1%) 필지는 변동이 없었고, 17,232(6.8%)필지는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25(0.6%)필지는 올해에 신규조사되었습니다.
상승요인으로는 경북도청 이전설과 안동문화관광 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되었으나,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4.27% 상승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남문동 141-4번지 상업지역내 토지로서 평방미터당 5,410,000원이며, 가장 싼 곳은 임하면 노산리 산56-7번지 임야로 평방미터당 42원(도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ㆍ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안동시청종합민원실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이용하여 6월 1일부터 30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합민원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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