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쇠고기, 쌀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6-02 10:12
원산지 확인하고 사세요!
오는 6월 22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쇠고기와 쌀 등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강화됩니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식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의 구이용으로 사용하는 쇠고기만이 대상이었으나 6월22일부터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고 표시 대상도 쌀과 구이, 탕, 찜, 튀김, 생식용 등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쇠고기로 확대 시행되며, 올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고 <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으로, 수입산의 경우는 “갈비 미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의 경우(조리에 이용된 쌀) 국내산은 “국(내)산 쌀”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국가명) 쌀” 또는 “○○산 쌀”로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산” 및 “수입산”의 표시를 하고 혼합된 사실을 병행 표시하여야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 쇠고기 원산지 또는 종류 허위표시 : 정지 7일(과태료 500만원), 15일, 1월의 행정처분
 -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 모두 미표시 : 시정(과태료 300만원), 7일, 15일의 행정처분
 - 쇠고기 원산지 또는 종류 중 어느 하나 미표시 : 시정(과태료 100만원), 5일, 10일의 행정처분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시정(과태료 100만원), 5일, 10일의 행정처분에 처함

이에 따라 위생업소에서는 메뉴판ㆍ팻말ㆍ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안동시에서는 오는 6월 2일부터 음식점의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650여개 소를 대상으로 음식업지부와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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