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홍보 실시!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8-08-24 17:36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자경농민의 농지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농지취득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 정부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의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으며, 경감대상 자경농민은 반드시 취득농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20㎞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 그러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되게 된다.
 
○ 이에 따라 영양군은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되어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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