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共有)토지 분할 쉬워진다!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8-08-16 13:14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 5. 22.까지 시행 -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의 행정행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2020년까지 운영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동안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법 시행으로 영양군에서는 8월 현재 29필지를 신청 받아 분할정리 및 등기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