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13일부터 기초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8-08-10 08:54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8년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8월 13일(월)부터 기초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부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지금까지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주거급여가 지원되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일 경우 주택조사를 실시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결정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수선을,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 사전신청기간은 오는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사전신청자에 한해 임차급여일 경우 10월분부터 지원이 된다.
○ 오도창 영양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수급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부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지금까지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주거급여가 지원되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일 경우 주택조사를 실시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결정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수선을,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 사전신청기간은 오는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사전신청자에 한해 임차급여일 경우 10월분부터 지원이 된다.
○ 오도창 영양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수급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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