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8-07-27 09:01
□ 영양군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안내문 56건을 우편발송 하였다.
○ 신고대상은 2018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소의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 7월 한 달간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하게 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납부나 전자신고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납부 등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영양군은 기한 내 미이행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 반상회보 게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로 신고·납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남은 신고기간동안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납부마감일까지 전화안내 등으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신고대상은 2018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소의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 7월 한 달간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하게 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납부나 전자신고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납부 등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영양군은 기한 내 미이행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 반상회보 게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로 신고·납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남은 신고기간동안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납부마감일까지 전화안내 등으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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