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8-07-26 09:06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2018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한 청년에 대해 연간 2천4백만 원씩 2년간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이메일(asa094@nate.com)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종업원 수, 고용예정기간, 채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 해당 청년에 지급된 임금은 분기별로 정산된다.
안동시는 총 6명의 인원이 배정돼 기업 당 1명씩 총 6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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