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성과 커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5-22 09:48
태화ㆍ용상ㆍ동문동 노인회에서 적극 나서 3만여장 수거
도심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안동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한『유동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가지 간선도로와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들이 늘어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유흥가 주변에 청소년 유해 전단지 등이 살포 되면서 청소년 탈선조장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증가속도에 비해 정비 및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안동시가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유동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석달만에 4만여 장이 수거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태화동과 용상동, 동문동에서는 노인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세 곳의 노인회가 수거한 광고물은 지금까지 30,719장으로 모두 618,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급된 보상금은 노인회원들의 복지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불법으로 전신주, 가로등, 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 및 차량 등에 배포된 청소년 유해전단지를 수거해 올 경우 1장당 10원~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 1회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상금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도시디자인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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