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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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8-04-30 08:50
안동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1,822호에 대한 금년도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올해 안동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7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 반영, 신도청 개발지역 및 인접지역 가격상승으로 인한 균형 고려가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통한 가격산정,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안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이날 공시 이후 30일간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을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재산세팀(☎840-5135)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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