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실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5-15 09:23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경상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 부재자신고 5.16-20까지 해야한다.

안동시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 당일인 6월4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월 16일부터 20일[5일간]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군인, 경찰, 선거사무종사자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하여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이나 안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또한 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아니하며 부재자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자가 된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부재자신고인명부는 5월 20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5월 3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책자형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동시는 늦어도 5월 20일 18시까지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해야하는 만큼 우편송부 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ㆍ송부해줄 것과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경상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06:00~20:00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 보다 2시간 더 연장되며, 5월 16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5월 21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5월 28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