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 세액 공제받아요.
person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schedule 송고 : 2018-01-19 09:03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혜택이 돌아가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세자에겐 가계 부담을 줄이고, 과세 기관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가져오는 연납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세자에겐 가계 부담을 줄이고, 과세 기관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가져오는 연납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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