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한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생점검(단속)」실시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7-12-08 17:34
영양군은 농한기를 틈타 자칫 성행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불법영업행위 차단을 위해 12. 13.부터 2018. 1. 30.까지 자체단속반을 편성,「농한기 불법영업근절 위생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및 호프집, 소주방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 영업행위와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등에 대해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농한기에 자칫 성행할 수 있는‘한탕주의’식 불법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위축된 지역경제로 인한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영업자 스스로 단속에 관계없이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을 위한 건전영업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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