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편리한 전자신고.납부로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7-11-30 08:39
위택스(wetax)로 간편하게
안동시는 지역 내 사업소를 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편리한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특별징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근로,사업,퇴직,기타,이자,배당,법인)를 원천징수한 모든 납세자로 소득세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경과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액의 3%와 지연일자에 1일 3/10,000을 곱해 합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건수 1만6천 건 가운데 수기수납은 7천5백 건으로 전체 신고.납부의 47% 수준에 그쳐 전자신고?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불가능하며, 자치단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 처리함에 따라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또한, 납부 후 1~2주간 수납 확인이 어려워 납세의무자의 증명서 발급을 즉시 할 수 없어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수기납부의 개선책으로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선 것이다.
  전자신고?납부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wetax.go.kr를 입력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위택스’를 검색하면 쉽게 접속 가능)하면 가능하다.
  신고?납부 절차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안동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카테고리선택(세정과)?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더욱 편리해진 전자납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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