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기 종식을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5.1일자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병성감정 의뢰한 경북 영천시 소재 닭에 대하여 정밀검사 최종 검사결과 조류인 플루엔자 H5N1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AI양성 확인 당일부터 발생농장 위험지역(3km이내) 가금류에 대한 살 처분과 그 생산물에 대한 폐기와 동시에 역학관련 농장 등 7호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에 있으며, 5.2일 51명을 투입하여 계획 46천수 중 6,709수를 살 처분 매몰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대를 설정ㆍ방역초소 운영, 역학관련 주변농가 닭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18개 시군에 이동통제 초소 51개소를 설치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AI는 발생역학을 조사한 결과, 종전의 발생사례와 다르게 재래시장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량 유통된 닭에서 발생한 것으로 AI발생과 관련한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 경로파악과 발생원인 추적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수산국 직원과 시군직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192개 재래시장에 대한 유통실태 및 차단방역홍보를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5일장에서 가금류 판매행위가 적발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차단방역을 통한 조기 종식을 위해 살 처분에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투약하고, 유의사항 교육, 방역복 착용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 및 방역지역 내 농장의 살 처분 가축과 계란,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한 피해는 100%보상되며, 피해지역 농가, 업체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도 및 시군 등 관계기관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AI 조기종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가축사육농장에서는 농장출입 시람ㆍ차량 소독, 축 사내 발판소독조 설치, 분뇨반출 자제, 철저한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의심 축 발견 시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AI 확산방지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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