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쏘가리 포획행위 특별단속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5-02 09:13
18㎝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
안동시 안동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는 쏘가리 산란기인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쏘가리 포획 및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합니다.단속에 앞서 불법 어로행위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5월 9일까지는 쏘가리 포획행위 금지 홍보기간으로 호내 어업자와 주민들, 낚시방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쏘가리 어획량이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식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낚시객과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금어 기간내 쏘가리 포획자와 상습 고질적인 불법 어로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18㎝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어 포획시할 경우 즉시 방류하여야 하며 내수면 어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금어기뿐 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