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해야“부동산특별조치법”수혜가능!!!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04-30 09:47
부동산특별조치법 6월말까지 등기신청해야 수혜
의성군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금년 4월28일자로 최종공고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군관계자는 발급된 확인서발급신청서는 금년 6월30일까지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발급 받은 “확인서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ㆍ토지(임야)대장등본ㆍ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의성군은 그동안 29,845필지를 신청 받아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및 반려ㆍ 취하 필지를 제외한 29,000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부동산실권리자에게 등기토록 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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