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4-30 09:35
2008.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동시는『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다.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32,095호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되었다. 안동시내에서 최고가의 개별주택은 태화동 214-4번지의 다가구 주택으로 4억8천8백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임하면 신덕리 1298-69번지 주택으로 33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평균 가격은 전년도 대비 0.62%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4월 30일자로 공동주택 23,722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및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읍면동 세무담당자 및 세정과 과표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는 한달동안 접수되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재조사ㆍ평가하여 6월30일 재공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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