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 발의
기업유치 <U턴기업 지원강화법>... “지역경제 회복과 중장기 성장 이끈다”
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 향후 재정여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3인 77개가 향후 30년 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자체의 자체재원 마련의 길은 요원하고 미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지역맞춤형 경제연구도 미진하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경북 안동시)이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을 내놓았다. 재원을 확보해주고(고향기부금법), 지역경제와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역량 강화법), 기업이 돌아오게 하는(U턴기업 지원강화법) 것이 주요 내용.
고향기부금 도입... 지자체 10년 숙원 푼다
먼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다.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역 농산물・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향 기부금’은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에서 착안했다. 후루사토 납세는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 서비스 등을 답례로 제공한다.
일본 지자체의 내실 있는 답례품이 인기를 끌면서 2008년 도입 당시 820억 원에 불과했던 기부액은 2015년 1조 5천억 원으로, 기부건수는 5만여 건에서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였던 농어촌 지자체들이 활력을 되찾았다. 특산물 판매로 고용이 증가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어왔지만, 주로 현 거주지에 납부하던 주민세 등을 다른 지역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수도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를 ‘고향 기부금-답례 허용’ 제도로 전환하여 수도권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곳간을 채우는 길을 튼 것은 물론, 시민과 출향인 참여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고향주택을 취득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귀농귀촌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농어촌 등 지역경제 지원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분석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개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맞춤형 경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6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3개 본부(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는 경제적행정적 여건이 상이한 지자체가 묶여있어, 지역경제 조사와 분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대구와 경북의 인구밀도는 1㎢당 2,812명, 145명으로 20배의 차이를 보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5년)는 대구 1,992만원(16위)경북 3,581만원(4위)으로 2배, 수출액은 대구 69.2억 달러경북 385.2억 달러로 6배가량 벌어져있다. 합쳐서 통계를 내면 왜곡이 발생할 정도의 큰 차이다.
김광림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지역경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개수보다 3~6배 많은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광역지자체 수가 비슷한 독일(광역지자체 16개본부 56개)이나 프랑스(광역지자체 22개본부 128개)의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한국(17개 시도본부 16개)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본부를 포함,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본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역경제 조사분석 업무가 법에 규정된 핵심 업무로 격상되고, 지자체로부터 통계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료요청권도 신설된다.
해외진출 대기업, 지역으로 U턴 유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 기존에는 대기업이 ‘완전복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경북도를 포함한 지방 14개 시도에 한해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분복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 대기업의 지역 U턴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중소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저금리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자국 기업의 U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생산량을 절반 정도 감축하고 부분만 복귀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트게 되었다.
김 의원은 “리쇼어링 지원법 제정 이래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완전복귀의 경우에만 세제 등 지원이 가능해 외국공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철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밝혔다. 대기업에게도 ‘외국공장 생산량 감축-국내 부분복귀’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복귀에 따라 1차, 2차 협력업체의 일감을 늘려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림 의원은 “U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세수증대 효과가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이 지역경제 회복과 중장기 성장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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