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도로명부여(안)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

person 영양군청
schedule 송고 : 2008-04-24 16:30
새주소사업 DB구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영양군(군수 권영택)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에 의거 그동안 새주소 DB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전체에 386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로:29개, 길:357개), 한국지명총람, 영양군지, 영양군 지명 유래집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예비 도로명을 제시하고 읍,면의 종합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도로 구간별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군,읍,면 민원실에 도로 구간별 도로명 부여(안)조서, 도로 예정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도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비치하고, 영양군청 홈페이지에 팝업창 및 새주소 배너를 제작,게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공람 및 의견 수렴 기간중 제출된 도로명 부여 의견서에 대하여는 읍,면 새주소 협의회의 1차 심의후, 영양군 새주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어 고시되면 도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도로명이 결정 고시되면 3년 이내에는 도로명을 변경할수 없고, 변경 조건도 까다로운 만큼 군 관계자는 이번 공람 및 의견 수렴 기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새주소란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주소 체계의 대안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인 도로 방식에의  한 주소 체계로 영양군에서는 새주소사업 DB구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고지 및 고시 등 2009년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약 9,000여종의 공적 장부도 새주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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