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교육한다!!!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04-24 10:10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최대 61~68%를 보조

의성군(군수 김복규)에서는 풍수해보험법 제정과 4월 전국확대 실시에 따라 원할한 사업추진과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풍수해 보험교육은 4월 22일 오후 군청회의실에서 읍면재난담당자 및 농업담당자 36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에 따른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풍수해보험이란 정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최대 61~68%를 보조함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이며, 향후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과수재배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3개 보험사에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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