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지정차고지외 밤샘주차 강력 단속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4-21 09:13

안동시에서는 최근 아파트단지ㆍ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에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공해ㆍ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빈번히 민원을 제기 하고 있어 시민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고자 사업용자동차의 지정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4월21일부터 정착 될 때까지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개인ㆍ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으로 시내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며 특히 주요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등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24:00부터 06: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외에 주차 및 숙박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교통사고 요인 예방을 위해 당초 면허ㆍ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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