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안~청기간 지방도 92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재감정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920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편입부지 재감정과 보상협의를 진행한다. 예안면과 영양군 청기면을 잇는 920호선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399억 원(편입부지 보상금 25억 포함)을 들여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9년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일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편입부지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올해 잔여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 지난 6월 2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 했으나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을 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2개 감정사를 선정해 8월 4일부터 재감정에 돌입한다.
재감정은 잔여필지 87필지를 대상으로 지장물을 포함해 실시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는 심정으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감정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 제2항 제3호(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제1항 별표1의 17호 마목의 규정(시군으로 보상업무 위임)에 근거하여, 재감정은 관할 지자체인 안동시에서 실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재감정으로 지방도 920호선 예안~청기간을 잇는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교통 낙후지인 영양군이 안동시와 직접 연결되는 효과로 북부지역 오지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도 920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 집중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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