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생산자현황 조사
person 안동시 유통특작과
schedule 송고 : 2016-07-13 17:18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과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임의자조금 제도를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15년 현재 과수 임의자조금 구성?운영 단체 : `00년 참다래, `03년 사과?감귤, `04년 단감, `08년 복숭아, `10년 배?포도
이에 따라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사과, 배, 참다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참여를 위한 생산자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과, 배, 참다래 품목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투표권자 확정 및 투표 소집통지서 발송을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생산농가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농가 거출금액과 정부지원금(50:50)을 적립해 해당 품목단체가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의무자조금 전환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포도, 복숭아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며,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정부지원대상(FTA 사업 등)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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