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돼지 전염병 방역강화 대책 앞장서

person 안동시 축산진흥과
schedule 송고 : 2016-07-01 16:53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

  2016년 4월 27일 충남 홍성지역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최근 제주도에서 법정 1종 전염병인 “돼지열병”이 발생돼 전국의 양돈농가에 또다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안동시는 타 축종에 비해 구제역,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발하고 있는 양돈농가 방역강화를 위해 매일 임상관찰, 소독 및 예방주사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특히 농장 간 돼지이동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기존 시범 운영해 오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과 함께 개선 보완해 2016년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하고 대 농가 지도.홍보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돼지농장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 간 이동 시(단, 도축장 출하는 제외) ‘구제역 검사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사전 예방하고 가축 소유자의 책임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 간 이동하려는 농가는 돼지이동 5일 ~ 1주일 전 사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돼지이동 및 임상예찰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하거나 가축소유자 등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 한다.(※종돈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고)

  또한, 돼지이동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1부는 농가에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이동시 가축수송차량 운전자 등이 휴대해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돼지를 받는 농가도 돼지 이동두수 및 구제역 임상증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하고 입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 돼지농장 간 상시 방역체계 구축은 물론 농장주의 책임 방역의식을 높이고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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