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6-04-04 15:52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으로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며, 특별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아 환급 신청 시에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청하면 된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는 세무서 신청만으로 환급이 되며,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와 안분명세서 제출 등이 추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서 외 첨부서류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돼 주의를 필요하다. 아울러 두 곳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에 따라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함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며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군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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