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 고시
person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schedule 송고 : 2016-03-08 16:33
신도청 시대, 안동시 아름다운 거리 만든다
안동시는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 3월 7일 경북대로, 경동로 등 안동시 주요 도로변 5곳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에 따라 표시기준이 완화 및 강화되면서 앞으로 설치될 간판에 대해서는 특정구역 규정을 적용해 간판 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운영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1개 업소의 간판 총 수량을 1개로 하고, 가로형 간판의 경우 입체형 권장 및 3층 이하에 설치, 개별업소형의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설치를 금지하고 하나의 통합 연립형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 옥상간판의 경우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4층 이상 15층 이하에 한해 심의 위원회를 거친 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로 경북대로,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해 적용된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을 배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정구역 지정으로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한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설치될 간판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신도청과 연계한 아름다운거리 경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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