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안동시 세정과
schedule 송고 : 2015-12-16 17:31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6,195명, 5,786백만원
12월 16일부터 12월 31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 고지

  안동시에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납기한으로 36,195대에 대해 5,786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했으며, 부과 건수는 지난해대비 830건, 세액은 1억5천만원 증가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과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나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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