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가스판매업 간담회 개최
안동시는 LP가스사고예방과 소비자사고피해보상 등 LP가스사용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21일 경제과학과장 주재로 현행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향후 추진계획과 판매업소 건의사항 수렴 등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가스판매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세부 추진방안, 개선기간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LP가스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의무적으로 단골거래계약(안전공급계약)을 맺게 하여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시설점검 등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판매업자가 소비자사용시설에 대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정비하여 우리지역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에서는 LP가스용기 사용가구에서도 현재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업자와 내 시설에 대해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업자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반드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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