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행위 집중단속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8-04-01 09:14
안동시는 최근 늘어나는 주택가 인근 도로,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안동시, 경찰서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4월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 간 시내 일원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노상에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밴형차량 화물격벽제거, 소음기변경, 등화장치 등), LPG불법구조 변경차량 등 기타 안전기준에 위반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LPG 불법 구조변경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울러, 안동시에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읍ㆍ면ㆍ동사무소나 안동시청 교통행정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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